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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정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부동산정보 2019. 4. 26. 19:40

    913 부동산대책은 금융규제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동시에 시행 되고, 6개월이 넘어서면서 과연 913 부동산 대책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금융규제 중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아파트 분양 신청시 분양가격이 9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은 4500만원을 넘어서면서 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59㎡ (구25평형) 도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하 현금 7억 이상 있어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 강남권 첫 분양단지는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입니다.

    이단지는 평균 분양가격이 1평당 (3.3㎡) 경우 4687만원으로 25평형 (59㎡) 의 경우 11억 7천만원이 넘습니다.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분양은 모든 주택들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방배그랑자이 아파트는 59㎡  74㎡  84㎡ 로 각각 분양을 하는데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평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서 방배역 역세권, 단지 앞에는 우면산이 있어서 쾌적한 아파트로 좋은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과 학군도 좋은데 상문고, 서울고, 동덕여고, 서초고 등 강남 전통 명문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모두가 청약하고 싶지만 중도금대출 문제로 서민들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개포동 역시 분양가격이 4천만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려면 평당 분양가격은 3600만원 이하로 분양을 해야 중도금대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물론이고 송파구에서도 평당 분양가격이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강동의 최고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주공아파트도 예상 분양가격이 3천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 되어서

    둔촌주공아파트 일부 호실은 중도금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전 분양한 북위례 계룡리슈빌퍼스트클래스 같은 경우도 분양가격 2170만원 정도 수준이었으나

    분양 아파트 면적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9억은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현금 많은 사람들만 청약을 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9억이 넘는 경우는 건설사의 연대보증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청약자들은 계약금 20%까지 합쳐서 전체 분양대금의 80%를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 건설사에서는 어차피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계약금도 20%로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공급한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 (삼포가든맨션3차 재건축아파트)와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우성1차 재건축아파트)도 전용면적 59㎡도 10억원이 넘는 분양가격이었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로또 아파트로 불렸지만 미계약이 속출했했는데,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잘못기재, 세대주 잘못인식 등으로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현금부자들한테 청약의 기회가 돌아 갔습니다.

     

    아파트 분양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최후에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유주택자도 되고, 무순위로 청약을 하고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형식이라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는 서민들한테는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방배그랑자이 1순위 청약을 진행하기 전 무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올해 2월 부터 도입된 무순위 청약 제도는 미계약, 미분양에 대해서 사전에 청약을 받는 제도 입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 보유 및 세대주 여부도 무관하게 접수가 가능한데, 제약이 없고,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강남권 분양단지마다 현금 부자들의 무순위 청약 열기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 값을 잡고, 집없는 서민들한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다고 했으나

    막상 시장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거처셔 자금난을 겪고 있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자금난이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듯이

    주택 청약에서는 집 없는 서민들은 강남 진입을 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린 #부동산규제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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