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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국민들도 반대한다.부동산정보 2020. 8. 6. 09:56
며칠전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고,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금 때문에 좌불안석이고,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또 불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언론사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50%이상의 국민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반대의사를 했습니다.
임대차3법을 자세히 보면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있는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전국 마 18세 이상 남년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운 반대 52.5% 찬성 42%
경기 인천 반대 48.5% 찬성 39.3%
대전 세종 충청 찬성 51.3% 반대 46.2%
수도권 반대는 50% 찬성 40.3% 나왔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타킷층만 수도권 무주택장 계층에서 흡죡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잡혔다 라고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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