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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사각지대 임대인 전세대출 거부한다.부동산정보 2020. 7. 30. 12:09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세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 전세보증금 5%만 올려주고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합당과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시켜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임대인들은 기존에 전세세입자들의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전세세입자도 골라 받겠다고 합니다
youtu.be/sYL2WvX7w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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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분노한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궁지에 몰립니다.
특히 처음부터 전세대출을 받아서 입주한 세입자들은
전세금 증액 없이 계속 계약연장을 한다고 해도 전세대출을 임대인이 승락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들은 이런 대출 연장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2년만에 임대차법이 개정되는데 전세시장의 대변동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세가격 폭등을 우려해 속전속결로 이법을 가장 먼저 통과 시킬 방침입니다.
여기에 반해 임대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동의거부로 임차인을 골라 받겠다고 나서면서 임대차3법의 헛점을 제대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SNS를 통해서 은행에서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설정 수용을 절대 반대한라는 구호가 등장 했으며
임대인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갱신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때 기존 전세대출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겠다고 하고,
현금 많은 세입자만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못하고 내몰립니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줄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전세대출을 해줍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도 임대인 전세대출 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은행은 임대인이 전세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하도록 하기위해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 되면은 전세세입자는 1회에 거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전세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계약갱신시 5%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올 릴 수 있으며 현금이 부족한 전세세입자는 전세대출도 증액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임대인이 전세대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세대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밀어붙히기식 임대차3법 때문에 가만히 있는 전세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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