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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 통과 벌써부터 부작용
    부동산정보 2020. 7. 29. 09:02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말합니다.

    정부 여당은 임대차3법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고자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벌써부터 부작용과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 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빠르면 8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려면 신고제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부터 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갱신 때만 해당하고 신규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도입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임대차3법이 시장에 또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3법 적용을 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얻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 등 전세구입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신규로 전세시장에 진입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료와 전셋값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이 가장큰 문제 입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서도 갈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제약당한 집주인과 주거 안정성을 지키려는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할 근거가 필요한데 신고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문제 입니다.

     

    특히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갱신 임대료를 이미 올린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전 6개월에서 1월 사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종료가 통보 되면 계약이 실제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진행 중인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때 갱신거부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도 내년 6월부터 적용할 것 같아서 

    그동안에는 전세금 폭등을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회 통과 직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산망의 미비로 인해서 시기를 조금 더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전셋값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 저런 이유와 

    전산망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임대차3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세세입자들은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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