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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분양 받고 준공까지 투자금 안전할가?
    부동산정보 2020. 9. 17. 11:31

    부동산분양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수익형부동산으로 분양 받아서 매달 연금식으로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려고도 합니다.

     

    회사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기도 합니다.

    분양은 많이 쏟아지는데, 분양 순서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부동산 분양 받을때는 신탁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양자들도 계십니다.

     

    즐거운부동산 재미랜은 오늘 부동산 분양을 받을때 계약금 중도금 안전하게 준공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단순히 분양직원들만 믿고, 청약금 계약금을 입금 시키지 말고

    왜 신탁사로 입금을 시켜야하는지를 알고 입금 시키기 바랍니다.

     

     

     

     

    youtu.be/5gQSXMRadN0

    클릭 하시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양할때는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건축물을 지을 부지도 없는데, 

    부동산 분양자들한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건이었는데, 

     

    정부는 2005년에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분양할때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한 후에 분양을 하도록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골조공사를 하지 않고, 분양을 원할때는 신탁회사에서 신탁 보증을 받아서 분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부동산 분양의 청약금과 계약금을 신탁사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럼 신탁사는 무슨 일을 할까?

     

    시행사는 건물을 땅 주인입니다.

    시공사는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입니다.

     

    2005년 전에는 시행사 시공사 두군데만 있어서 

    분양 계약금을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입금을 시켰는데,

    시행사 시공사 둘 중에 한 군데만 부도가 나도 분양자들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분양할때 신탁사를 투입 시켜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도록 하고, 신탁사가 분양을 하면서 관리감독 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축물 건설 도중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신탁사가 주관이 되어서 건축물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서 분양자들은 안전하게 건축물 준공까지 갑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분양을 하면은 반드시 신탁사로 입금을 시키는데,

     

    며칠전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했는데,

    여기 시행사는 분양직원들을 시켜서 계약금을 시행사 계좌로 입금을 시키게 했습니다.

     

    분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양자들은 시행사 계좌로 입금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분양 순서가 잘못 됐다는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환불 받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나마 계약금을 빨리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시행사가 부도가 나지 않아서 괜찮았지만 

     

    시행사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시행사로 입금 시켰던 분양자들은 계약금을 모두 날리는 결과가 나올뻔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분양을 받을때는 반드시 신탁사 계좌로 입금 시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분양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A건추물을 분양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양직원들이 홍보 부터 합니다.

     

    홍보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분양자들은 건축물 도면을 보면서 먼저 청약금을 입금합니다.

    청약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청약금은 특정 호실을 먼저 차지 하기 위한 선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1호를 분양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먼저 선입금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청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금을 입금 시키고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면은 

    시행사는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는 통보를 합니다.

     

    분양자는 청약금 합쳐서 계약금 10%를 신탁사로 입금 시키고 날짜를 정해서 시행사와 정식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식 계약이 끝나면 분양은 끝난 것이고 

    추후에 준공 이후에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 소유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입금은 반드시 신탁사로 입금 시키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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