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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고지서에 모두가 놀랬다.
    부동산정보 2020. 7. 18. 10:14

    매년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해마다 계속 올린다고 하지만

    7월 현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자들은 투기 방지가 아니라 세금을 증액 시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이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0.1%~0.4%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조금씩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은 

    재산세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재산세 납부서를 받아본 납세자드은 투기꾼을 잡는 세금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들 모두에게 큰 폭의 세금을 상승 시켰다는 불만을 표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빌라, 다세대)에 공시 가격을 지난해 보다 5.98% 올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씩 꾸준히 오르는 추세 입니다.

     

     

     

     

    서울 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일 높았으며 

    대천 세종 경기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울산 제주 등은 공시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정부는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트리풀 세금폭탄을 예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0.6%~2.8%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들은 10억원일때 종합부동산세는 4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3.7배 높아졌습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은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로 정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 라고 했지만 

    1가구 1주택자들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럼 1가구 1주택자들도 불로소득으로 생각을 하고 재산세를 부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세금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증가 시켜서 세수를 충족 시킬 의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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