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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못받아도 모든 상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하는일 2024. 9. 29. 16:13

    송파구 문정동 즐거운부동산 입니다.

    즐거운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인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몰라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부동산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 상가라도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도 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오늘은 서울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은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차임 *100) 9억 이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 9억 이하

    과밀억제권역 + 부산 6억 9천만원

    광역시 + 경기도 일부 5억 4천만원

    그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월세 800만원 이하로 서울에서 상가 임대 계약을 하고 영업 중인 상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월세 8,000,000원 * 100 = 8억

    보증금 + 월세 환산보증금 8억 = 9억이 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아서 

     

    10년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대항력 

    5% 월차임 인상 한도 

    우선변제권

    묵시적갱신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는 환산보증금 9억 초과에 대해서 많은 임차인들이 아무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한 임차인들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한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9억 초과 한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10년 임대차계약갱신요권 입니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임대차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 9억 이하라고 알고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한 환산보증금 9억 이상의 임차인들도 10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가권리금 보호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 보호도 안된다고 많은 임차인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상가 권리금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시설을 하고, 본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쌓아 놓은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대항력 입니다.

    즉 상가를 임대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상가 호실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 된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간은 상가계약 최초일로 부터 10년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실행 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라는 영업권을 보장 받기 때문에 

    임차인들께서는 편안하게 10년 영업할 수 있다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금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해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아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월차임 3달 이상 미납 했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신경전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잘 협의 하셔서 

    사이 좋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최근에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임대인

    그리고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권리금을 요구하는 임차인들 때문에 

    다툼의 소지도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는게 제일 좋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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