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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 아파트 공시지가 14% 올랐다.부동산정보 2019. 4. 29. 21:33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를 못하게 막아논 현 정부는
거래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대폭 상승 시킨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말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올해 아파트 공시지가를 14% 정도 올렸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시세 9억 ~ 12억을 형성하는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는 올해 약 136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이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 공제액을 뺀 액수 85%를 곱하고, 여기에 누진세율 (0.5%~3.2%)을 다시 곱해서 산출 합니다.
재산세의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서 누진세율 (0.1%~0.4%)를 곱해서 산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85%와 재산세 60%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같은 비율로 정해져있습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는 공시지가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60등급으로 나눠서 건강보험료 등급을 만든다고 합니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 8000만원 초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이 몰려 있는 시세 9억원 ~ 12억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강동구 둔촌동 84㎡ 아파트는 지난해 5억 6800만원 보다 보유세가 18.9% 늘어난 136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유세 114만 1000만원 보다 늘어난 금액이며 건강보험료는 25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많이 올려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실정이고, 거래가 되지 않아서 지방정부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지만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많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앞으로도 더 악화될 처지에 있어서 귀추가 주목 됩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하는 것보다
거래를 활성화 시켜서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가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려고 해도 이사를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정부는 아는지 ...
단순히 공시지가만 올려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인지 ...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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