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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2020. 7. 26. 20:15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를 2년간 살다가 

    다시 연장을 요구할때는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에 응해야 된다는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본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youtu.be/sYL2WvX7w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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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이 도입되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장안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은데 이 조건 중 임대인의 실거주를 든 내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른 소급효를 둔다는 뜻인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되 전월세상한제 세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비율을 규제지역 지정 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되기에 

    소급적용되지 않고, 규제지역 지정전에 주택 분양을 받은 가구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종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규제지역 지정전까지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최근에 617대책 710대책 등으로 민심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되고 있고

    여권내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어떤 제도가 알맞는 것인데 조금더 지켜봐야할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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