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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5% 소득세 인상 모든 세금 올리기잡동사니 2020. 7. 22. 17:24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담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로 옮겨가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202년 세법 개정의 핵심중 하나는 소득세 최고인상세율입니다.
주택 보유 거래세 인상과 더블어 이번 세법 개정을 부자증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억원을 넘는 과표 구간에서 최고 세율 42%를 적용 했습니다.
10억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약 1만 6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10억원 초과 과표에 이른 사람이 5천명 정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기준은 1만 1천명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10억 초과 과표 구간에 도달한 이들의 경우에 소득세 적용을 받는 사람은 0.05% 해당하는 고소득자 입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 인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는 최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담시켜서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시기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부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구간을 신설해서 세금을 전가 시킬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자증세를 내놓은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0.6%~2.8%포인트를 인상할 예정이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높히는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 40% 에서 60%로,
1년~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 60%로 올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를 추가로 더했습니다
이모는 상황으로 볼때 코로나19 긴급지원급 등을 모두 세금을 올려서 충당하고,
주택 거래 단절로 인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보안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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