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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신도시 토지보상 시작 .. 정부는 선분양 민영은 후분양
    부동산정보 2020. 8. 9. 14:20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목표로 3기신도시 토지 보상을 시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신도시중 인천계양 하남교산 신도시부터 토지와 건물 매입을 하는 보상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에는 1만 7천 가구 정도를 지을 예정이며 신도시 완공 시점은 2026년 12월

    하남 교산신도시는 약 3만 2천 가구를 지을 예정이며 완공 시점은 2028년 12월 예정입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정된 3인의 감정평사업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게 됩니다.

    단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처하지 않을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보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지인에게는 보상금 전액을 현금 보상할 계획이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채권 보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토지로 보상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지인들과 토지보상에 대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년 10월 15일 부터 1년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초과액은 모두 채권으로만 보상하게 됩니다.

     

     

    단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열람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재차 협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바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한마디로 토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곧바로 신도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전청약을 먼저 받을 예정인데,

    민영 분양은 선분양 대신에 후분양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에 하는 3기신도시는 선분양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선분양을 하고 민영분양은 분양가상한제 또는 후분양 청약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정부가 정책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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