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등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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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 연립 다가구 오피스텔 매수 해서 6년 주택임대사업자 (단기등록임대) 등록하면 1가구 특례 적용 된다.부동산정보 2025. 6. 9. 14:18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오르고,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들은 거래가 주츰하고, 매매가격도 큰 차이가 없으면서 정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빌라 다세대 연립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수 해서 6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들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5년만에 단기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 시켰습니다.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를 시키고, 양도세 (양도소득세) 또한 2주택으로 중과 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