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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2월 10일부터 바뀐다.
    부동산정보 2020. 12. 1. 19:41

    전세 월세 임차인들은 2020년 12월 10일을 꼭 기억해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이 통과 되면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날짜도 변하게 됐습니다.

     

    12월 10일 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은 계약 만료 한달전이었는데 

    12월 10일 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두달 전으로 앞당기게 됩니다.

    임차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 날짜 입니다.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이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12월 10일이 되기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임대인한테 밝혀야 했습니다.

     

     

     

     

     

    원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이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이 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2월 10일 시행 되면서 일부 내용들이 바뀐 것에 대한 것인데

    이 조항들도 7월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도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월 ~ 1월 전에 임대인한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서

    12월 10일 부터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날짜 입니다.

     

     

     

     

     

     

    계약 만기가 2021년 1월 20일 이라고 하면은 

    12월 9일까지 계약 만기를 한달 남긴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0일이 넘기게 되면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12월 10일 이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려면 마기 2달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해야 되는데

    1개월전까지 라고 하면은 첫날은 계산하지 않음으로 

    계약 만기가 2021년 1월 9일이라면 12월 10일 9일 0시 전까지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 해야 하는 의사 표시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데

    임대인이 이를 부인할때에는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은 생각해야 하니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 입니다.

     

    아무튼 임차인은 문자나 내용증명서 카톡으로 임대인한테 두달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해야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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