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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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2월 10일부터 바뀐다.부동산정보 2020. 12. 1. 19:41
전세 월세 임차인들은 2020년 12월 10일을 꼭 기억해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이 통과 되면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날짜도 변하게 됐습니다. 12월 10일 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은 계약 만료 한달전이었는데 12월 10일 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두달 전으로 앞당기게 됩니다. 임차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 날짜 입니다.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이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12월 10일이 되기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임대인한테 밝혀야 했습니다. 원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이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이 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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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다.부동산정보 2020. 7. 26. 20:15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를 2년간 살다가 다시 연장을 요구할때는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에 응해야 된다는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본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youtu.be/sYL2WvX7wjg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이 도입되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