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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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다.부동산정보 2020. 7. 26. 20:15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를 2년간 살다가 다시 연장을 요구할때는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에 응해야 된다는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본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youtu.be/sYL2WvX7wjg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이 도입되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