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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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에 모두가 놀랬다.부동산정보 2020. 7. 18. 10:14
매년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해마다 계속 올린다고 하지만 7월 현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자들은 투기 방지가 아니라 세금을 증액 시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이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0.1%~0.4%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조금씩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은 재산세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재산세 납부서를 받아본 납세자드은 투기꾼을 잡는 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