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재산세 고지서에 모두가 놀랬다.부동산정보 2020. 7. 18. 10:14
매년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해마다 계속 올린다고 하지만 7월 현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자들은 투기 방지가 아니라 세금을 증액 시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이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0.1%~0.4%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조금씩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은 재산세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재산세 납부서를 받아본 납세자드은 투기꾼을 잡는 세금이..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보유세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부동산정보 2019. 11. 26. 08:21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내는 달이죠?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12월에 내지만 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같다는 것을 명심 하세요.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에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12월에 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많이 낮췄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많이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세율이 올라가는지 알아보고,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즉 공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