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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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통과 벌써부터 부작용부동산정보 2020. 7. 29. 09:02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말합니다. 정부 여당은 임대차3법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고자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벌써부터 부작용과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 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빠르면 8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려면 신고제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부터 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갱신 때만 해당하고 신규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도입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임대차3법이 시장에 또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