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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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통과 벌써부터 부작용부동산정보 2020. 7. 29. 09:02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말합니다. 정부 여당은 임대차3법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고자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벌써부터 부작용과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 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빠르면 8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려면 신고제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부터 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갱신 때만 해당하고 신규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도입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임대차3법이 시장에 또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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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다.부동산정보 2020. 7. 26. 20:15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를 2년간 살다가 다시 연장을 요구할때는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에 응해야 된다는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본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youtu.be/sYL2WvX7wjg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이 도입되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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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란 소급적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힘들어지는 무주택자부동산정보 2020. 7. 18. 15:58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임대차3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지만 임대차3법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 그리고 무주택자들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임차인(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전월세신고의무화 세가지 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임대차3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세금이나 월세를 미리 많이 올릴려고 임대인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는 추세 입니다. 특히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니 전세는 매물이 없고, 일주일에도 억 단위로 전세금이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급적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3법이 7월 31일날 국회를 통과 됐다고 하더라도 7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