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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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2월 10일부터 바뀐다.부동산정보 2020. 12. 1. 19:41
전세 월세 임차인들은 2020년 12월 10일을 꼭 기억해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이 통과 되면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날짜도 변하게 됐습니다. 12월 10일 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은 계약 만료 한달전이었는데 12월 10일 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두달 전으로 앞당기게 됩니다. 임차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 날짜 입니다.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이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12월 10일이 되기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임대인한테 밝혀야 했습니다. 원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이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이 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