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부동산 분양 계약 인지세 전매 매매 어떻게 납부 하나?

재미랜 2023. 1. 31. 15:36

부동산을 분양 받은 후에 분양권을 전매 매매를 할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법률이 생겨난지는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기존에 분양했던 곳은 인지세 없이 분양을 했고, 인지세가 없이 전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부동산 분양 이후에 분양권 전매 매매를 할때는 반드시 인지세가 필요한데요.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인지세라고 할 수 있는 수입인지는 어떻게 납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인지세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분양을 했던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은

등기를 하거나, 전매 매매를 통해서 인수 인계를 할때는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를 하고 전매 매매를 해야 합니다.

 

 

 

 

분양 당시에는 인지세가 없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 신청을 했거나 

분양권을 매매 전매를 통해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도 부동산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전매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은 무조건 인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분양자들은 분양 당시에는 인지세가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분양권을 전매 매매를 할려면 인지세를 납부르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분양권 전매 매매를 통해서 매수 매도 할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고 어떻게 서류를 첨부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부착을 해야 하는데, 

수입인지는 단순히 우표 같은 모양이 아니라 A4 용지에 인쇄가 되어 있는게 수입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세라고 할 수 있는 수입인지는 어떻게 납부를 하는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기업은행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체국이나 기업은행에 가실때는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면은 분양가격에 맞는 수입인지를 발급 해드립니다.

 

 

 

 

 

인지세, 수입인지는 분양가격 10억 까지는 15만원 정도 

분양가격 10억 이상이면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자세한 것은 우체국이나 기업은행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이나 기업은행에서 발급받은 수입인지를 매도자 매수자 모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분양 받을때 수입인지를 발급 받은 매도자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수자는 반드시 수입인지를 준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양권 명의변경때 반드시 준비 서류로 가져가야 합니다.

 

 

 

 

수입인지를 발급 받을때 우체국이나 기업은행에 직접 가셔야 되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자수입인지를 발급 받아도 됩니다.

 

 

 

 

 

http://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입인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매도자들은 뜻밖의 인지세 때문에 놀랄 수 있고, 

수입인지를 준비하지 않아서 명의변경 과정에서도 의견 대립이 나올 수 있는데,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부동산 분양권 전매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