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차이점 이해하기
송파구 문정동 즐거운부동산 입니다.
즐거운부동산 재미랜은 서울 경기도권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임대 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 입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입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입주할 수 없는 종목인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옛 아파트형공장의 새로운 이름 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1차산업 2차산업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면은
시대가 변한 만큼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입점할 수 있는 산업도 3차산업, 4차산업이 입주를 합니다.
즉 IT 벤처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이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구로 산업단지, 가산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에는 1차산업 2차산업 입주를 할 수 있지만
서울 지역의 대부분과 경기도권 일부지역에는 1차산업 2차산업은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국가 산업체 회사들이 입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식산업센터에는 1차산업 2차산업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1차 2차산업이란 제조 공장 생산 라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3차산업 4차산업
그리고 산업단지와 경기도 일부권에는 1차산업 2차산업이 입주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은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를 담당하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소매 업종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없으며
서비스 컨설팅 등 다양한 업종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과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외관상 볼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건축허가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피스 (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도 입점할 수 있고,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하면은 기업들만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보면은 지하층 ~ 지상2층 까지는 상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에는 업무지원시설
지상 4층 부터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상 3층에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은 입점을 할 수 있다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무실 (오피스) 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물이 나오기 전 일반 건물들은 모두 사무실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 앞에 있는 건물들 테헤란로 여의도 등 많은 건물들은 모두 사무실 건물 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에는 웬만한 업종들이 다 입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사무실 건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즉 사무실 (오피스) 건물은 지식산업센터 보다 용도 면에서 조금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점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은
사무실 건물에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식당 커피숍 판매시설은 사무실 (오피스)에 입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은 용도에 따라서 입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데,
용도 중에서 제일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게 상가 입니다.
상가에는 음식점 커피숍 카페 등 대부분 업종들이 모두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프라자상가 건물을 보시면은 지상 5층 6층에도 음식점이 있고,
카페가 있고, 커피숍이 있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낼때 상가 라는 용도에 따라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음식점 카페 커피숍 등이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에도 1종 2종에 따라서 입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에 임대 매매를 하실때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담 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임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입점할 수 없는 업종을 확인 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 해야하고,
계약 파기는 계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전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