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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차이점 이해하기

재미랜 2025. 7. 7. 12:17

송파구 문정동 즐거운부동산 입니다.

즐거운부동산 재미랜은 서울 경기도권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임대 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 입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입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입주할 수 없는 종목인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옛 아파트형공장의 새로운 이름 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1차산업 2차산업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면은 

시대가 변한 만큼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입점할 수 있는 산업도 3차산업, 4차산업이 입주를 합니다.

즉 IT 벤처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이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구로 산업단지, 가산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에는 1차산업 2차산업 입주를 할 수 있지만

서울 지역의 대부분과 경기도권 일부지역에는 1차산업 2차산업은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국가 산업체 회사들이 입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식산업센터에는 1차산업 2차산업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1차 2차산업이란 제조 공장 생산 라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3차산업 4차산업

그리고 산업단지와 경기도 일부권에는 1차산업 2차산업이 입주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은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를 담당하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소매 업종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없으며

서비스 컨설팅 등 다양한 업종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과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외관상 볼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건축허가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피스 (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도 입점할 수 있고,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하면은 기업들만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보면은 지하층 ~ 지상2층 까지는 상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에는 업무지원시설 

지상 4층 부터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상 3층에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은 입점을 할 수 있다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무실 (오피스) 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물이 나오기 전 일반 건물들은 모두 사무실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 앞에 있는 건물들 테헤란로 여의도 등 많은 건물들은 모두 사무실 건물 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에는 웬만한 업종들이 다 입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사무실 건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즉 사무실 (오피스) 건물은 지식산업센터 보다 용도 면에서 조금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점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은 

사무실 건물에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식당 커피숍 판매시설은 사무실 (오피스)에 입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은 용도에 따라서 입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데,

용도 중에서 제일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게 상가 입니다.

상가에는 음식점 커피숍 카페 등 대부분 업종들이 모두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프라자상가 건물을 보시면은 지상 5층 6층에도 음식점이 있고,

카페가 있고, 커피숍이 있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낼때 상가 라는 용도에 따라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음식점 카페 커피숍 등이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에도 1종 2종에 따라서 입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상가 등에 임대 매매를 하실때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담 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임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입점할 수 없는 업종을 확인 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 해야하고, 

계약 파기는 계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전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